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운전면허증, 여권, 간겅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과 포함된 신분증을 말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 필요 시,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올 연말에 정식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신분 확인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시행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및 보안 대책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발급방법

 

방문 신청 :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IC 주민등록증 소지자 : 이미 IC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추가 비용 없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변경 시 :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C칩 비용 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안기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 방지와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국민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또는 관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2021년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