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그대로 저축액의 2배인 1,080만 원을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 540만 원을 더해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 중이며, 서울시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자격요건을 살펴본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만기 때 1,080만 원 +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 ~ 34세의 일하는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이하 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 가능했던 저축은행 명의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의 명의로 개설 할 수 있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심사의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5일 발표 예정이며, 11월 부터 첫 저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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