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나 보육시설 이용과는 별개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2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그램을 올해 4300명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 월 30만원의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돌봄 전용 앱 개발과 돌봄시간 제한 해제, 민간 이용시간 완화 등 개선도 포함됩니다.

또한,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 영아전담 돌봄)를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돌봄비 전액, 75% 초과 가구는 9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기간은 출산 후 90일 이내이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서울시 조부머 돌봄수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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