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했다면 납부요건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급으로 소득기준과 연령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기초연금의 명칭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기에 노령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로 각각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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